기타 배우자의 강압적·변태적 성관계 요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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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각자 다양한 사정과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실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 여러 부부의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 간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혼 외의 다른 방법을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가능한 상황일까?” 고민하며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충분히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배우자의 무리하거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 상담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배우자의 강압적·변태적 성관계 요구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강압적 성관계 요구로 인한 이혼
행복한 신혼을 기대했던 A씨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 B씨의 과도하고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점점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 어쩔 수 없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맞춰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B씨는 폭언과 함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결국 A씨는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부부의 책임과 의무”라는 명목으로 요구를 정당화하며 이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재판 결과
A씨 측 변호인은 혼인 기간 동안 B씨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와 폭언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임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관계 역시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씨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도 인정되었습니다.
상담 시 유의 사항
A씨 사례와 같이, 단순한 성관계 요구를 넘어 폭언, 폭행, 강간 등 형사적 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상담 시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맞춤형 접근
이혼은 정형화된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개인 사정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과 전략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이혼상담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궁극적 행복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혼자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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