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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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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처리 방법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와 권리 행사 방식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조금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의 효력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의 진행 여부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 원칙: 이혼소송은 인격적 권리에 관한 소송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 해소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생존 배우자 및 상속인에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상속인(주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

민법 제839조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사망 시 다음과 같은 절차가 가능합니다.

  1. 상속인 지정: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 등)

  2. 청구권 승계: 상속인은 기존 재산분할 청구권을 승계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과 혼인 유지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4. 증명자료 확보: 혼인 기간 중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생활비 분담, 부동산·금융자산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속인과 협의 후 소송 승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사망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정신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위자료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속권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원칙: 위자료는 인격적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 예외: 다만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 이미 위자료 청구권을 확정한 경우, 상속인에게 일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사망 시 대부분 청구권이 소멸되지만,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적 대응 방법

  1. 소송 계속 여부 결정: 사망 배우자의 상속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승계할지 결정합니다.

  2. 재산 내역 정리: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철저히 정리합니다.

  3.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생활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상속인 협의 및 소송 진행: 상속인과 협의 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며,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보전 조치 진행합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사례별 판례와 법원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혼·상속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 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대부분 소멸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속인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갈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판단과 증거 확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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