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자녀가 친권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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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는 민감한 이슈다.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자녀가 직접 친권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부분이다. 자녀의 의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판단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안정과 복지다. 자녀가 어떤 이유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며, 그 선택이 감정적인 반응인지,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과 판단에 기반한 것인지도 함께 고려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더 용돈을 많이 주는 쪽을 택했다거나, 일시적인 다툼으로 인해 다른 부모를 선택하려는 경우는 신중히 접근한다.
또한 자녀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설득, 양육 환경의 객관적인 조건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국 자녀의 의견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이지만, 전체 판단의 중심이 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나이가 충분히 성장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만 그 판단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자녀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친권·양육권 판단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복잡한 판단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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