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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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든, 재산이나 자녀 문제 때문이든 협의 이혼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파탄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결혼 생활 속에서 폭력, 외도, 무시, 소통 단절 등의 사유가 쌓여 있었다면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뚜렷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 갈등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취, 상담 기록, 의료 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시간만 끌다 결국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조언과 조력이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감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다. 상대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위자료와 이혼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신이 감내해 온 시간과 상처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전략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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