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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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오늘은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가 부부로서 함께 살겠다는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인정된 다음에는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교제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약혼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남녀 간의 결합 정도는 약혼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사실혼에 이른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이처럼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약혼과 달리 혼인의 실질이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보험금, 연금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법률혼 부부와 거의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차이는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법상 상속은 불가하지만, 연금법상 유족보호는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사실혼의 법적 책임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뿐,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 등)
물론 책임이 따르는 만큼 배우자로서의 권리도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마무리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혼인의 실질을 가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달리 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혼과 관련한 법률 문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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