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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공소시효,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대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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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공소시효,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대응 기간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범죄의 성격(폭행·상해·성범죄 등)신고(또는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규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가정폭력특례법(가특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시효 중단 규정이 결합되어 ‘신고·송치 시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법제처+1


1. 공소시효(公訴時效) 기본 개념 — 언제부터 시효가 흐르나?

  •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형법·형사소송법은 범죄 유형별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지법률

  • 기산점(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가)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종료된 날(폭행의 경우 즉시, 상해의 경우 상해가 발생한 날 등)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안을 때”부터 기산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법률


2.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대표적 공소시효 예시 (실무적 기준)

(※ 아래 기간은 범죄의 유형별 일반적 기간이며, 사건별로 가중·감경·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 공소시효 5년(단순한 폭행 행위로 상해가 없을 때).

  • 상해죄(치상 포함): 공소시효 7년(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 특수폭행·흉기 사용 등 중대한 폭력: 공소시효 더 길어질 수 있음(사안·형량에 따라 10년 등).

  • 성범죄 관련(가해자가 미성년자·친족 대상 등 특수한 경우):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예: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등).

요약: 가정폭력 자체가 어떤 형법상 죄명으로 구성되는지(폭행·상해·강간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며, 단순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이 기준선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3. ‘신고 시점’의 중요성 — 언제 신고하느냐가 왜 결정적일까?

  1. 시효 진행 중단(정지) 규정

    •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특법 등은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등 특정 시점부터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송치·재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 시점 이후 시효는 정지되고 공소제기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고→수사→송치의 흐름이 시효 실무에서 핵심입니다. 법제처

  2. 피해자가 사실을 ‘안 시점’의 의의

    •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한 시점(예: 폭력의 반복성·상해의 인지 등)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오래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늦게 알게 된 경우(은폐·비밀 피해 등)는 시효 기산이 늦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지법률

  3. 증거 소실 위험과 증거보전의 필요성

    • 장기간 미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CCTV·숙박기록·디지털 자료 등이 소실되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고 및 증거보전(증거보전 신청·포렌식 등)이 공소시효 문제와 별개로 사건의 형사화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실무 포인트입니다. 법제처


4. 가정폭력특례법(가특법)과 공소시효 특별규정

  • 가특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두면서,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임시조치·시효 정지 등 절차적 장치를 규정합니다. 예컨대 법원이 일정한 조치를 내리거나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처벌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법원·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인계하는 것(송치 단계까지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5.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할 수 있는 일 — 완전 무력화인가?

  • 공소시효 완성(소멸)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검사의 공소 제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민사시효 규정(일반적으로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등)을 따르므로 형사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적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정·사회적 조치·증거 공개: 피해 사실을 공표하거나(명예훼손 주의), 보호기관을 통한 지원·신고로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조치·재판상 청구(이혼·친권 등): 이혼소송·재산분할·친권 문제 등 가사절차는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형사 공소 불가능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


6. 실무적 권고 — 신고·증거·절차 체크리스트

  1. 즉시 신고: 위급하면 112로, 안전 확보 후 경찰서·가정법원에 신고.

  2. 의료진단서 확보: 상처·진단서(진료기록)는 상해죄 입증의 핵심. 가능한 빨리 병원 진단을 받으세요.

  3. 증거 보전: 문자·카톡·통화기록·사진·CCTV·카드내역 등 원본을 보관(휴대폰 원본, 백업, 통신사 로그 요청 등). 시효와 관계없이 증거 소실을 막는 것이 중요. 법제처

  4. 증거보전신청·수사 의뢰: 상대가 자료를 삭제할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 확보를 요청. 법제처

  5. 법률상담·무료지원 활용: 피해자 지원센터(예: 1366 등), 무료법률구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법률·심리·주거 지원을 병행하세요.


7. Q&A — 자주 묻는 질문들

Q1.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이다”라는 말이 정확한가요?
A1. 범죄 유형별로 대체적 기준(단순폭행 5년, 상해 7년)이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형량·특수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 정지·중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암기식 해석은 위험합니다.

Q2. 오래된 가정폭력인데 이제 신고하면 소환·기소될 수 있나?
A2. 범행 유형과 경중, 피해자의 ‘안 시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가특법상 시효 정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1

 

Q3. 증거가 일부만 남아 있는데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
A3. 예. 진단서·통신기록·증인진술 등 남아 있는 증거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보강(증거보전·디지털 포렌식 등)은 필수적입니다. 법제처


관련 법률 서비스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입니다. 공소시효 판단, 증거보전, 고소·수사·공판 대응, 민사·가사 절차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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