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분할과 위자료,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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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기준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자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으로 기여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퇴직금 등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따져 일정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혼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폭력, 외도, 지속적인 무시나 경멸 등의 사유가 대표적인 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핵심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처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의 실질적인 기여와 정신적인 피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각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 준비와 대응이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재산의 형성과 사용 흐름을 분석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과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감정의 해소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한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 자신이 노력하고 감내해 온 시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챙기고 싶으시다면, 상황 분석부터 자료 정리, 협상 전략까지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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