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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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단절되어선 안 된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이에게는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면접교섭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상대방이 감정적 이유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적지 않다. 사소한 다툼이나 재혼 문제, 양육비 지급 여부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쪽 부모의 권리도 침해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이 협의나 결정으로 정해졌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상대에게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 장소,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권리만 갖고 있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복지를 중심에 두되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부모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면접교섭 방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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