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이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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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난다. 그러나 이후 재혼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이 면접교섭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상대방 배우자나 새로운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다.
재혼은 개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지만,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 특히 아이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이상, 면접교섭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여겨진다.
다만, 재혼 후 생기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자녀의 거부감,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간섭 등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의 나이가 많아지고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직접 면접을 거부하는 상황도 나타난다. 이때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강압적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은 단순히 부모의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가족 환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면접교섭권은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재혼 이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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