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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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자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른다. 이 권리는 단순한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시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주말 일정, 방학 기간, 전화나 영상 통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되며, 자녀의 나이, 거주지, 건강 상태, 부모의 여건까지 함께 고려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감정이 남아 있거나, 자녀를 도구처럼 이용하는 갈등 속에서 한쪽이 교섭을 막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교묘하게 회피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해진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일정 조정과 강제 집행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자녀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현실적인 해결책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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