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 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소송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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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간자에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감정적인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상 소송을 결심해도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뒤따르죠.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변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더 이상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대신, 외도 상대방(소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른바 ‘상간자소송’이라 불리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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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한다면 → 가사소송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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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처럼 선택에 따라 소송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가사소송은 승패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즉, 초기 준비와 증거 확보가 곧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기준은 ‘정조의무 위반’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민법상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요구했던 ‘성관계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의 부정행위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부적절한 친밀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자기야”, “여보야”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자 측은 소송에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자주 내세웁니다.
감정보다 ‘증거’와 ‘전략’이 우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지만,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며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결과를 바꾼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사건의 특성상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건의 감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객관적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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