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이혼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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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세금이 부과될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공동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에 맞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타인에게 증여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받더라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위장이혼 등 세법상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받은 경우는 예외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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