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칼럼

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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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은?

부부 사이에서 성격차이는 흔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등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격차이가 심각하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혼인생활의 정상적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성격차이 이혼의 법적 개념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성격차이는 단순한 생활습관 차이나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지속적·반복적인 갈등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 갈등을 넘어, 부부가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정서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2. 법원이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갈등의 빈도와 지속성

    • 일상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혼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2. 갈등의 내용과 심각성

    • 폭언, 폭력, 경제적 무책임, 부부간 상호 존중 부족 등

  3. 합의 노력 여부

    • 부부가 상담,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지 여부

  4.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 자녀 양육, 가족 공동생활, 경제적 활동 등 실질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여부

  5. 각 배우자의 귀책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어느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 행동으로 심화되었는지 평가


3. 증거자료와 입증 방법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주장할 때, 법원은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서면 증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상담 기록 등 반복적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인 진술: 친척, 친구, 동료 등 부부 생활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 전문가 의견: 가족 상담사,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갈등의 심각성을 입증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성격차이가 혼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4. 실무적 전략

  1. 사전 상담과 기록 유지

    • 갈등 발생 시 가능한 객관적 증거 확보

    • 상담이나 조정 참여 기록 확보

  2. 전문가 활용

    • 심리 상담, 가정법원 조정위원 의견 활용 가능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고려

    • 성격차이 이혼 시에도 부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 가능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성격 불일치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확보, 법적 전략,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의 핵심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파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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