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법률 서비스 페이지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각 주(state)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이혼 청구, 관할 확인,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결정, 판결 확정 및 집행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국적이 다른 배우자 간의 관할 문제’와 ‘해외 재산 분할’, 그리고 ‘한국에서의 판결 효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이혼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한국인 의뢰인이 실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국은 연방 단위가 아닌 주법 중심의 이혼 제도를 운영하므로, 거주 주에 따라 소송 요건, 위자료 제도, 친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미국 내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중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 이혼 청구 및 관할 확인 절차
미국 내 이혼은 ‘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하며, 피고 배우자가 다른 주에 있을 경우 별도의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최소 6개월, 뉴욕주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국제이혼 사건의 경우, 한국 거주 배우자는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피고에게는 국제송달 절차(헤이그송달협약 또는 공적송달)를 통해 통지됩니다.
•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송달하는 경우, 서류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절차
미국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또는 ‘형평분할제(Equitable Distribution)’ 중 하나를 채택하며,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합니다.
• 다만, 상속·증여 재산은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제이혼에서는 해외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해 전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주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며, 캘리포니아주는 일정 공식(California Guideline Formula)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법률사무소는 생활비·소득 증명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지급액 산정을 도와줍니다.
3.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미국 법원은 자녀의 ‘최고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 법원은 단독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자녀의 국적·체류지·교육 환경 등 복합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 국제사건의 경우, 외국 통화 환산 및 지급 방법(해외 송금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양육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문 문구를 구체화합니다.
4. 판결 확정 및 한국 내 효력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판결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상호보증(Reciprocity)이 존재할 것.
• 법률사무소는 승인소송을 대리하고, 판결의 국내 효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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