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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WRITER : Admin | DATE : 24-09-12 | CATEGORY : DIVORCE
구분 비고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의의 보전처분이란 이혼시 본안소송제기전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비하여 본인의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분하는 것을 방지하며, 소송의 종결까지 집행보전을 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비단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흔하게 활용되는 제도이며,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현물 등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필히 해두어야 한다.
가압류/가처분의 대상 가압류 및 가처분에 해당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채권 등이며, 상대 배우자의 친인척 및 친족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재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3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해행위취소권보전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양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거나 그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금이나 예금 등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관련 금융권을 제 2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예금이 예치된 은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 7~8개를 일괄적으로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청구금액은 각 시중의 은행별로 중첩하기 보다는 분할하여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가처분의 절차 이혼시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한다면 신청서에 당사자의 신분관계, 혼인파탄의 경위, 피보전권리(이혼시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즉시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이를 타에 처분하여 재산의 감소 및 은닉의 염려가 있다.)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서류를 검토 및 확인하여 소명에 부족한 부분은 보정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법원의 보정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정서나 현금공탁서 및 서울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가압류 및 가처분결정을 내리게 된다. 부동산에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서 바로 해당 등기소에 등기촉탁ㅇㄹ 의뢰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난 후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결정 정문이 송달되도록 하여, 상대배우자가 사전에 미리 알고 처분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집행 후의 절차 가압류 및 가처분집행이 이행된 이후 소송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으로 종결되거나 하는 경우 통상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지급과 동시에 채권자가 위의 가압류 및 가처분집행취하를 하는 것으로 조정조항에 기재하게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금전채무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정에서 협의가 실패하게 되어 판결절차로 이행되었다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여 법원에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 법원에 가압류 내지 가처분집행취소를 구해야만 최종적으로 등기부상 가압류 내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