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고 |
---|---|
사전처분의 의의 | 사전처분이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사사건 소의 제기 및 심판청구 또는 조정 절차 신청의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 또는 종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 배우자 및 제 3자에게 재산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금지 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사건에 관계된 모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및 양육을 위한 처번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유아인도“ 등 “사전청구“, “양육비사전지급청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있다.. |
아인도 등 사전처분 | 유아 인도 및 사전 처분은 이혼시 부부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허나, 자녀를 데리고 간 일방이 정상적인 양육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타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과거 대법원의 경우도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1991. 1. 1.부터 폐지된 법률)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해당)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여 일정한 경우에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양육비지급사전청구 |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보편적으로 처의 경우 남편에 비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 제기 및 양육, 재산,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였는데, 남편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내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 사실상 왜곡되는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 아내가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양육비지급사전청구“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심리를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된다. |
접근금지가처분청구 | 주로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본인의 동의가 없이 주거지에 출입하는 경우, 음성전화를 하는 경우, 문자 메세지로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제도“와 “접근금지가처분청구“는 실행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 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처는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