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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WRITER : Admin | DATE : 24-10-26 | CATEGORY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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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의의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때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공동양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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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부쌍방이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합의를 할 수 없거나 결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및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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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의 의의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을 하면서 보호 · 교육 등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쌍방이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때 부부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쌍방중 한명에게 양육자를 지정하여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자의 지정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에 관련한 사항들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나,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결렬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가정법원에서 직권 및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결정.
양육자 결정 기준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보며,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부모 쌍방 중 한명을 결정한다. 결정 요소들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정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사항, 친족들과의 관계 및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녀의 적응 능력을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친족 양육자 선정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에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족 중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다. 양육자만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인이 되기 이전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인해 양육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의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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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할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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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보편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할 경우 양육비는 부부 쌍방이 합이하에 결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전 까지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양육비는 부모의 재정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양육비 지급의무 민법 제837조 제2항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련한 부분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하고 있는 다른 일방 및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현재까지 지출한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지출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