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대상 |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상간자 등 누구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
보편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
⑤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재판/혼인취소에 있어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와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을 함께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렇게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협이 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이가 전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이러한 경우 이혼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