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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개념

WRITER : Admin | DATE : 24-10-26 | CATEGORY : DIVORCE
이혼시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일방이 가정파탄과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등의 사유에 의한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사실혼 관계,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에서 그 비중이 비슷한 경우 및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및 상속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을 지속한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의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객관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 등 두개의 소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비고
위자료청구 대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상간자 등 누구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보편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⑤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재판/혼인취소에 있어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와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을 함께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렇게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협이 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이가 전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이러한 경우 이혼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