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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WRITER : Admin | DATE : 24-02-23 | CATEGORY : DIVORCE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줄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재산분할은 협의/소송 이혼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사분할을 청구한 액수 및 지급 방법으로 서로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검토하여 분할해야 할 액수와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점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한다.
구분 비고
재산분할 재산이 배우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관계없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이루는데 각 배우자가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분할하는 기준이 된다.
혼인의 지속기간,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의 소득 등을 참조한다.
분할로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을 포함한 부동산과 같은 현물이 포함된다.
정확한 액수 및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구분 비고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하려거나 이미 이혼한 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라 말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취지는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혼 이후 생활공동체 해산에 따라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아울러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렵거나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일방의 배우자가 청구권자로 확인되며,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일지라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내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간혹, 이혼시 위자료청구권과 혼동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청구가 가능하지만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느데 있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