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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WRITER : Admin | DATE : 24-02-29 | CATEGORY : DIVORCE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첫번째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보면 부부는 서로가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켜야 할 이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요약하자면 " 성적 성실의 의무 "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 간통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조금더 폭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있습니다.

또한, 간통의 경우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혼인후 낳은 자녀가 내 친자가 아닌 경우도 해당되며, 부정한 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 다른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샌 경우 " , "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경우" , " 배우자 이외의 사람으로 부터 성병에 감연된 경우 "와 같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 1회의 외도 실수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이후 용서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은 측에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려면 시간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그러한 사유가 있었던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