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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WRITER : Admin | DATE : 24-10-26 | CATEGORY : DIVORCE
이전의【재판상 이혼사유】,【조정이혼과 이혼의 흐름도】에서 소송 이혼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부터 짚어 보았습니다. 이제 위의 두 문제를 넘어 재판상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으로 구정된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심판의 경우 가사조정이 선행되므로 원칙적으로 3자의 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재판상 혼인의 소는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한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누군가 한명은 원고가 한명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 되느냐, 그리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부분은【재판상 이혼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자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차 합의가 안된 경우 소를 제기함으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재판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법의 힘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배우자 중 일방이 제소를 신청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재회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인정하여 가사소송으로 즉시 회부된 경우
구분 비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가 더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가정파탄의 책임자)에 의한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혼 의사도 매우 객관적이며,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심 혼인 의사도 없으면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될 수 없는 쌍방 유책의 경우로 쌍방의 유책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가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