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부부관계가 더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가정파탄의 책임자)에 의한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외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혼 의사도 매우 객관적이며,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내심 혼인 의사도 없으면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상대방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될 수 없는 쌍방 유책의 경우로 쌍방의 유책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가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