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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는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즉각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쉼터, 상담소, 의료·법률·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다. 긴급 보호시설에서의 임시 거주, 1366 긴급전화, 무료 법률상담, 치료·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원한다면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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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제도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Prev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 상담 · 심리 지원 체계 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