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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피해자가 직접 폭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은 긴급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퇴거, 격리, 접촉 제한 등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명령 신청은 경찰 신고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신청 후 신속한 심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즉시 임시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명령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법원의 명령을 기반으로 쉼터, 상담, 의료,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보호명령의 종류
법원이 발동할 수 있는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보호명령 신청 절차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단계적 절차다.
관련 법률 서비스
보호명령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가 존재한다.
- Prev경찰 신고 및 임시조치 신청 절차 25.09.24
- Next쉼터 및 지원기관 이용 방법 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