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상대 배우자의 소재·생사가 장기간(통상 3년 이상) 불분명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종·행방불명·재난·전쟁·해외체류 등으로 일정 기간 연락·소식이 전혀 없고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하며, 법원은 사실관계와 구체적 경위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 규정은 ‘실질적 혼인관계의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장기간 연락 두절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종의 경위·탐색 노력·공적 기록(실종신고·수사기록)·재산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성이 인정될 때 이혼 인용됩니다.


법적 근거 및 개념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사실상 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3년은 통상적 기준일 뿐, 구체 사정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배우자의 생사·소재가 상당 기간(관행상 3년 이상) 분명치 않아 사실상 혼인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3년 기준의 의미
법 문언상 '3년 이상'은 판례상·실무상 기준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단순한 기산일이 아니라 실종의 사유·탐색 노력·연락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별되는 제도: 실종선고
실종선고(민법상의 실종자 선고)는 별도의 절차(가정법원 또는 법원에 신청)가 필요하며, 실종선고가 있으면 법률상 사망으로 취급됩니다. 이혼청구는 실종선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결과·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법원은 단순히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종 경위, 가족·수사기관의 탐색 노력, 연락 가능성, 재산 처리 정황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연락·소식 단절 기간
통상 3년 이상의 장기간 연락 두절이 핵심적 요소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보다 짧거나 길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소재·행방 파악 노력
실종신고, 경찰·해양경찰 수사 의뢰, 가족·친지 탐문, 해외 당국 협조 요청 등 합리적·실효적 탐색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재산·생활 정황
배우자의 급여·계좌 출금 패턴, 주거지 점유 여부, 재산 처분·명의이전 정황 등 소식 단절 이후의 재산 행태를 검토합니다.
④ 가족·직장 관계의 증언
친지·동료·이웃 등의 진술로 평상시 행적과 실종 직후 상황에 대한 정황을 입증합니다.
⑤ 공적 기록 및 수사자료
경찰 수사기록, 실종자 신고 접수, 관련 기관의 회신서류 등 공식 문서가 중요합니다.
⑥ 재결합 가능성·사망 추정 가능성
단순 장기 연락두절인지, 사고·재난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증거 간접성)까지 고려해 혼인회복 기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입증 가능한 증거 유형

실종·연락두절 사유를 뒷받침하는 공적·사적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야 법원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경찰·수사기관 기록
실종신고 접수증, 수사결과 통보, 수색·탐문 기록, 당국 회신 문서 등 공적 수사자료.
가족·친지 진술서
실종 전후의 상황·탐색 경위·마지막 행적 등을 진술한 서면 증언(증인신청 포함).
통신·금융 기록
마지막 통화·메시지 시각, 계좌 입출금 내역 정지 시점, 카드 사용 내역 중단 등 행적 정황.
직장·거주지 관련 자료
출퇴근 기록, 근무처 확인, 주거지 점유(전입·전출 기록), 임대인 진술 등.
언론·공고 자료
실종자 수배 공고, 언론 보도, SNS 공지 등 공개적 탐색 노력 증거.
해외 관련 문서
해외 여행·체류 기록, 출입국 기록, 해외 수사기관 협조 요청 및 답변서류 등(해외소재 가능성 있는 경우).

절차적 쟁점 — 이혼청구 vs 실종선고

실종선고(사망 선고) 절차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각 제도의 효과와 절차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재판상) 절차
원고(생존 배우자)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사부에 이혼소송 제기 → 증거 제출 및 변론 → 법원의 사실판단에 따라 이혼 인용 또는 기각.
실종선고(사망선고)의 의미
일정 기간(통상 7년·특별사유 5년 등)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상 사망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제도(민법). 실종선고가 있으면 혼인관계 자동 종료(사망에 따른 혼인 해소) 및 상속 개시 등 법적 효과 발생.
왜 실종선고 없이 이혼청구하는가?
실종선고는 기간 요건·절차가 길고 복잡하므로, 긴급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거나 재혼·생활 재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없이 이혼청구(재판상)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있은 후의 문제
실종선고로 사망 선언이 내려지면 혼인은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이혼판결과 차이가 있음. 이후 실종자가 돌아오면 실종선고 취소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판결 시 법적 효과 및 파급

재판상 이혼 인용 시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의 사항이 판결로 정리됩니다. 실종선고와 비교해 상속·보험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소멸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은 판결에 따라 정산).
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정산할 수 있으며, 소유·점유·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보전조치가 중요합니다.
상속·보험·공적연금 영향
실종자가 사망으로 선언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보험금 지급 문제에서 복잡성이 존재.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자로 취급되어 상속관계가 발생합니다.
향후 귀환 시 법적 복구 가능성
이혼판결 후 실종자가 돌아오면 이혼의 법적 효력은 유지되며, 양측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음(판결 취소 사유는 제한적).

실무적 대응 전략

증거 수집·공적 신고·임시조치(재산보전)·전문가(변호사)와의 긴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1) 신속한 공적 신고·수사 의뢰
실종신고(경찰), 해양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수사협조를 요청합니다. 수사기록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금융·통신 기록 확보
마지막 통화·메시지·출입국 기록, 계좌·카드 사용내역 등을 은행·통신사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합니다.
3) 재산 처분 방지 조치
재산 은닉·처분 우려 시 증거보전명령,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자산 보전 및 향후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4) 실종선고 고려
상황에 따라 실종선고(사망선고)를 신청하면 상속·보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기간·절차·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 이혼청구(재판상)와 병행 전략
실종선고 전이라도 생활 재건·재혼 등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사용됩니다(법적 효과 차이 고려).
6) 해외 소재 의심 시 외교·법률 공조
해외 체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사관·영사관, 외교부 등과 협조하고 해외 법률 절차를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실종·행방불명 관련)

아래 항목을 신속히 수집·보존하면 법정 입증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 경찰 실종신고 접수증 및 수사자료
신고서,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 수사결과 통지서 등
- 통신기록 및 마지막 접촉자료
휴대전화 통화·문자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원본), 통신사 제출자료 청구
- 금융·카드 사용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ATM 인출 내역 등
- 출입국 및 여행 관련 자료
공항 출입 기록, 항공권·여권 사용내역, 숙박예약 내역 등
- 주거지 점유·등기 자료
등기부등본, 전입·전출 기록, 임대인 진술 등
- 목격자 진술서 및 진술 확보
가족·이웃·직장동료 등의 구술 진술을 서면화
- 언론 공고·SNS·광고 자료
실종 공고 스크린샷, SNS 게시물, 언론기사 스크랩

관련 법률 서비스

배우자의 장기간 소재불명(생사불명) 관련 이혼 및 실종사건 대응을 위한 종합 법률서비스 항목입니다. 증거수집, 공적 절차, 임시조치, 소송 및 국제협력까지 지원합니다.

실종사건 초기 상담 및 절차대행
실종신고(경찰) 동행, 사건접수 보조, 수사기관과의 연락 및 자료취득 대행.
증거 확보 및 자료제출명령 신청
통신사·금융기관·관공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명령(법원 신청) 대행으로 통신·금융·출입국 기록 확보.
재산보전·가압류·가처분
재산처분·명의이전 우려 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산 보호 및 향후 집행력 확보.
재판상 이혼 소송 대리
이혼청구소장 작성, 증거목록 구성, 변론 및 법정대리 등 재판 절차 전 과정 대행.
실종선고(사망선고) 관련 자문·신청 대행
실종선고 신청 요건·효과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원 대리(실종선고의 법적·실무적 결과 설명 포함).
해외소재 의심 시 국제법률·외교 협조
외교부·대사관·영사관 접촉, 해외 수사기관 협조 요청, 해외 변호사 연결 및 현지 절차 지원.
보험·연금·상속 문제 자문
실종 상태에서의 보험금 청구(약관 검토), 연금 및 퇴직금 처리, 실종선고 전·후의 상속 문제 자문.
판결 후 집행 및 후속 분쟁 대응
이혼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위자료 집행, 실종자가 귀환했을 때의 법적 대응(권리관계 재정립) 등 포괄적 지원.
심리·사회복지 연계 서비스
장기간 배우자 부재로 인한 심리적 피해·가족지원, 지역 복지·주거지원·상담기관 연계.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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