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도거부 |
이혼이 성립된 이후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타방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는 데리고 있는 타방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가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및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내린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정된 기간에 지급할 의무를 가진 자(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