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Admin|DATE : 24-11-04|CATEGORY : DIVORCE
이와 같이 실종(행방불명)의 경우 가출 후 연락이 닫지 않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가출로 3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고, 그리하여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임이 틀림없다(제840조 제5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이 국가들은 기간의 차이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일정 기간 생사 불명 상태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며, “생사 불명“이란 문자 그대로 생존 및 사망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생사 불명의 상태라는 것은 연속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혼인 기간 중 단기간의 생사 불명 상태로 여러차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3년 이상의 생사 불명은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생사 불명인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3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로 전혀 연락이 닫지 않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주소 및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의 소장에는 배우자의 최후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현재 생사 불명“이라고 기재해도 되며, 그 후부터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 송당 제도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 · 종료 될 수 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 신고까지 종료가 된 뒤에 배우자가 다시 생환해도 법률적으로 혼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실종 선고에 의한 재혼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