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Admin|DATE : 24-10-08|CATEGORY : DIVORCE
혼인생활 중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두번째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부부 쌍방은 동거/협조를 하며,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상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부부가 지켜야 할 동거/협조/부양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악의로 유기하는 경우 가정을 파탄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기당한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판단하는 “악의“란 어떠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선의“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재판상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로 삼는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윤리적 요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로 남편이 늦는다는 이유로, 집안 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이유로 집을 나가 친정이나 친구, 친척의 집으로 가버리고, 그것을 비난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배우자를 집에서 내 쫒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행위, 배우자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 또는 더 나아가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 / 협조 /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혼시 이러한 “유기“ 부분은 반드시 오래 기간 계속될 필요는 없으나, 실재로는 상당한 기간 계속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성립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 및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일시적 별거나 합의에 의한 별거, 상대방의 학대로 인해 가출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