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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준비해야 할 서류

WRITER : Admin | DATE : 24-11-04 | CATEGORY : DIVORCE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만 출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서류를 법률대리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소송시 제출할 서류는 많지 않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다툼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이혼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 부본
인지
소송 및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시 필요한 인지액, 증인여비, 송달료,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에 필요한 여비로 일당 · 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이 지출되며,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 · 일당 ·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혼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부담없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