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Admin|DATE : 24-10-26|CATEGORY : DIVORCE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할때 첫번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 협의에 의한 이혼 “ 이 있으며, 협의 사항에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혼조정 절차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판결에 의하기 보다 쌍방의 타협과 양보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법관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저명한 사회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절차를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며, 조정절차에서 조차 협의가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재판이혼을 할 경우 부부 당사자와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은 이러한 “ 협의“ 와 “ 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에 진행하는 절차 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유에 행당하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본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비고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여섯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보면 1번과 5번의 사유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6번의 사유는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6번 사유를 보자면 1번과 5번의 사유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6번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