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Admin|DATE : 24-11-04|CATEGORY : DIVORCE
배우자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조정 결정이나 화회 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요구를 모두 승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는 승락할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뜻을 명확하게 밣히고,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하여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보내 온 답변서는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반박할 수 있는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일방의 배우자로 부터 예고 없이 이혼 소송을 받음으로서 피고가 되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되며, 먼저 상대 배우자가 보내 온 소장을 수령하여 그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향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수령한 소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반박 주장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다.
배우자가 예고 없이 이혼 소장을 보내 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미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준비를 하고 보내 온 경우이다. 이런 경우 감정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인지하여야 한다. 이후 상대 배우자가 보내 온 소장의 주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상대가 보내 온 소장을 확인하므로써 상대를 무엇을 준비하고, 원하는지, 향후 어떻게 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유추하여 준비하고 대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