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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dmin | DATE : 24-05-30 | CATEGORY : DIVORCE
모처럼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비한 다시 제출해야한다 ...... 등의 전개는 피하고 싶은 것이군요. 원활하게 수속을 마치는 위해서도 우선 작성의 포인트를 제치고 둡시다.

■ 포인트 1 : 사전에 결정해야 할 일을 정리해 둘!

이혼 후 호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전까지 취소하거나 새로 국적을 만드는지), 양육권 역시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구금 쪽의 호적 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연금의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이혼 서류에 기입하지 말아야 할 사항의 예입니다.

■ 포인트 2 : 증인이 2 인 필요하므로 준비!

협의 이혼의 경우에 한해서는 20 세 이상의 증인 2 명에 주소, 생년월일, 본적지를 기입과 날인이 각각 필요합니다. 지인의 부부에 증인이되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때는 부부로 다른 인감을 찍어달라고 점에 유의하십시오. 증인 란에 기입 누락이 있거나하면 다시 제출을 요구되므로, 신고를하는 날, 증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 포인트 3 : 내용을 정정 할 때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혼 신고 용지에 볼펜 등으로 정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 그러나 잘못된 내용을 기입 해 버렸을 경우, 수정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지우고 옆에 정정표를 눌러야합니다. 특히 지금 유행의 지울 수있는 볼펜으로 기입은 본인들도 증인 2 명의 무효가되므로주의하십시오.

이상이 이혼 신고를 쓸 때의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