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Admin|DATE : 24-05-30|CATEGORY : DIVORCE
“위자료를 목표로하고 이혼을 꺼냈다 있지만, 실제로는 지불이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그런 일이 된 경우, 이혼 후의 생활은 금세 곤란 해 버립니다. 이혼을 결심 한 경우 다음에 열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궁극적 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본말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혼 후 돈 문제에 곤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자료 나 양육비를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고자합니다.
원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손해 배상입니다. 이혼의 경우로 말하면 부정과 폭력 등 이혼 원인이되는 유 책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위자료는 이혼을하는 모든 부부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는 이혼을해도 위자료를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받을 수없는 이혼 사유 케이스]
■ 성격 차이
■有責책임의 행위가 양측에있는
■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에서 이혼에 이른 경우
■ 사실상 부부 관계가 파탄 에서의 부정 행위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나 “어딘지 모르게 소리가 맞지 않아서 ......“는 이유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