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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dmin | DATE : 24-05-30 | CATEGORY : DIVORCE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의 기한. 위자료는 이혼 성립에서 3 년, 재산 분할은 2 년에 시효가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혼하고 싶어하니, 우선 이혼 만 먼저하고 다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의 수를 생각하자“라는 진행 방식은 추천 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2 년이나 3 년이라는 시효의 기간은 오는 버리거나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주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이혼을 결정할 때 동시에 분명하게, 깨끗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