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소송을 철회해야 할까요?

F.A.Q

배우자가 외도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소송을 철회해야 할까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배우자가 외도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송을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단순히 처벌이나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반성과 사과는 향후 합의나 재결합, 위자료 금액 산정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감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철회 여부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 권리와 장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더라도 소송을 반드시 철회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합리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합리적 조정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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