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이혼을 원치 않는데 자녀가 이혼을 요청하면?

F.A.Q

부모가 모두 이혼을 원치 않는데 자녀가 이혼을 요청하면?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부모가 모두 이혼을 원치 않는데 자녀가 이혼을 요청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적 권한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자녀의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평가합니다. 자녀의 의견은 면담, 심리 평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이혼을 요청한다고 해서 부모의 의사와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혼인 파탄 판단과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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