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F.A.Q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정서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소송의 순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상담 기록, 폭언이나 폭력 관련 증거,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위자료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해 사실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은 유지되며,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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