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심각한 부당 대우, 장기간 별거 등 법적으로 혼인 파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 다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적 이유가 다른 객관적 증거와 결합하여 혼인 파탄의 결과를 보여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다툼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감정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혼인 파탄 정도가 중요합니다.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2116,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Call Us
Email Us
asia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