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도는 없었지만 ‘정신적 불륜’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신적 불륜’은 육체적 관계 없이 감정적 친밀감을 나누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나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과 정신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교류나 친밀한 관계만으로는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불륜이 실제로 배우자의 감정적 상처, 혼인 관계 파탄, 생활 안정성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육체적 외도가 아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가 없더라도 정신적 불륜이 혼인 파탄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이 핵심이며, 단순한 친밀감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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