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배우자와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F.A.Q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하고,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한국인 경우 관할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국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게 되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부재재판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 기록, 이메일,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리하며, 국제적 절차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국제송달과 관할권 절차를 거쳐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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