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배우자가 퇴직하기 직전에 이혼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퇴직하기 직전에 이혼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므로,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퇴직금의 발생 시점과 혼인 기간,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근로 성과이므로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퇴직 직전에 이혼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분할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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