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도 상간남(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과 관련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소송 순서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도 책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사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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