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분쟁

주요 쟁점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분쟁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분쟁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서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합니다.

면접교섭권 분쟁은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는 비양육권자가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기본 원칙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친권이나 양육권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독립된 권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간의 갈등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합니다.
자녀의 복리 기준
면접교섭 여부는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의 나이와 심리상태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권리의 독립성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달리 비양육친에게도 보장됩니다. 즉, 양육권을 상실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한정·제한 사유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모의 폭력·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
법원은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조사관 보고서·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면접교섭권 분쟁의 주요 원인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 대립, 양육환경 불신, 자녀의 의사, 비양육친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자녀를 ‘통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
비양육친이 약속된 시간보다 늦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깨지는 경우, 양육자가 면접을 제한하게 되며 법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
자녀가 특정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단순한 감정인지 학대 등 실질적 사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심리적 갈등 조장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른바 세뇌행위(Parental Alienation)’로 인해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양육비와 연계된 갈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막는 등, 경제적 문제와 감정이 결합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절차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 조사, 심리상담, 전문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시결정 제도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임시결정을 통해 일정한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전문가 개입
가사조사관, 아동심리전문가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자녀의 정서적 반응과 안정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조정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이 합의하도록 유도하며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제재
법원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면접교섭권 분쟁 해결 방안

면접교섭권 분쟁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제도적·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정 절차, 심리상담, 전문가 중재 등을 활용하면 장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제도 활용
가사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섭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부모교육
법원은 부모 갈등이 심한 경우, 아동심리상담 또는 부모역할교육 이수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판결 후 변경청구
사정 변경이 있을 때(이사, 재혼, 자녀 성장 등)는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보조인 제도
갈등이 큰 부모 사이에서는 제3자가 입회하는 면접보조인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중립적인 면접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권(visitation rights) 분쟁은 단순한 부모 간의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성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주요 법률 서비스 항목입니다.

면접교섭권 조정 및 합의 지원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통한 면접교섭권 일정, 장소, 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합의안 작성 지원. 부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및 불이행 제재 신청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또는 과태료·감치 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집행 단계 조력도 포함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권 조정 전략 수립
자녀의 연령,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면접교섭권 방안을 설계합니다. 심리전문가와 협력한 진술 준비 및 부모 교육 지원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변경 및 제한 신청
면접교섭권의 남용, 자녀의 안전 우려, 환경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또는 제한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녀 보호 중심의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소송 대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면접교섭권 관련 조정, 소송, 이행명령, 불이행 제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대리합니다. 맞춤형 전략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실질적 해결을 돕습니다.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2116,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Call Us

010-5856-9999

Email Us

asia1972@naver.com

Loading
Your message has been sent. Thank you!